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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따른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에는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근무하는 1조 근무자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들은 이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집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허보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됐다"며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