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개장 전 처분 예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 차원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2000억원 규모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일부(2298만9552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처분금액은 1조1790억원이며 처분 후 보유 주식수는 약 5억815만7148주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을 두고 삼성에 대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해 온 것에 비출 때 금산법(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산법에선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비금융 회사를 소유할 때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23%와 삼성화재 지분 1.44%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양사의 지분율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삼성생명 역시 선제적 조치로 10% 초과분 주식을 매각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31일 블록딜이 최종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