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사업경찰 투입… 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 조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경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35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인 '포웰시티(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925가구)'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내달 4일부터 불법·편법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웰시티'의 경우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아파트로, 시세 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가구 분양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국토부는 앞서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측은 "이번 집중점검은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진행되며 불법청약 등이 적발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대상은 7만2407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