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준비·사업비 대비 효과 등 평가체계 구축… 시범사업 68곳에 적용
  • ▲ 도시재생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단계에서 재생계획 실현 가능성과 사업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측은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했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감소화했다. 또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 사업 △전체 사업 총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 사업,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생활문화 공간 조성·임대주택 공급·빈집 정비·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다음 달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자원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곳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