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일부 피의사실 법리상 다툴 여지 있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관련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범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