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리위원 간 의견차 다수‧소수의견으로 나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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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 여부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총 3차례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감리위원회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장장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어렵게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여부 및 처벌수위 등은 오는 7일 오전 9시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열린 정례 감리위원회는 같은 달 17, 25일 열린 1‧2차 감리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 간 최종 결론을 모으는 데 집중됐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동시에 참석해 논의를 주고받는 ‘대심제’로 열려 주목을 받았다.

    3차 회의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만이 모여 견해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열리는 증선위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삼성바이오, 금감원, 회계법인 3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선위원은 총 5명으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수 감리위원장, 그리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교수로 구성됐다.

    당초 금융위는 이미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된 만큼 마지막 3차 회의는 늦어도 저녁 10시 이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위원들 간 ‘중지’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금융위가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구분,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3차 회의에서는 쟁점별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는지가 심의됐다.

    구체적인 주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여부와 해당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처벌 수위다. 삼성바이오가 만약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날 경우, 금감원이 당초 제기한 60억원의 과징금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해임건의 등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도 관건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차례 감리위원회가 종료된 1일 오전 현재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 넘게 상승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전날인 31일에도 2.23% 오른 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