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고용유지 협조에도 계약업체가 교체… 파견법 위반 소지로 개입 어려워"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국내 유일의 말(馬)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11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 파견, 용역 등 소속외인력(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선 아직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마사회가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전산)와 장외발매소 문화센터 운영매니저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아무런 업급도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마사회엔 소속외인력 1645명이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마사회는 전산과 문화센터 운영매니저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전산 직종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문화센터 운영매니저 직종은 문화센터 운영일이 축소된 만큼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산 직종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인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에 해당한다는 게 마사회의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전산 직종은 용역업체 이름만 바뀌면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여전히 문화센터 운영 업무는 존재하는 만큼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선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다면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용역계약으로 근무했던 전환논의 대상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2일 전산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A씨에게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했다. 당초 A씨의 계약 만료일은 4월30일로, 마사회는 지난 5월10일까지 10일간, 5월17일까지 7일간 등 2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한 이후 해고 통지 당일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의 취지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사회에서 10일·7일짜리 쪼개기 계약에, 결국엔 사전절차 없이 당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마사회는 강좌축소로 인해 문화센터 운영매니저는 불필요한 인력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회가 수립한 문화센터 운영 개선안엔 오히려 현재 운영인력보다 개선 후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화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마사회의 전환제외 주장은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등이 다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전환 당사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사회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직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단 한차례도 다루지 않은 전환방식에 대해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장에 통보하는 등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협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전환이 제외되는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전문가 위원의 권고안을 계약 업체에 공유하며,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업체에선 업체 고유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해 마사회의 협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용역원 교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마사회 요청사항에 대한 계약업체의 수용여부는 민간기업 고유의 독립적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불법 파견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 등 전환 방식에 대해 협의를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