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관련 부처 승인 없이 홍콩 ABS에 5억3천만원000만원 헐값 매각
  • ▲ 한원식 KT SAT 대표ⓒ전상현 기자
    ▲ 한원식 KT SAT 대표ⓒ전상현 기자

    KT SAT가 지난 2010년 홍콩 위성 전문회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둘러싼 소송 패소에 대해 끝까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원식 KT SAT 대표 7일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의 손해 배상금 관련 최종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올 하반기 제기할 계획"이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2010년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 위성 전문회사 ABS에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생략했다. 이 때문에 제작에 3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파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KT SAT는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ABS는 KT와 KT SAT를 상대로 2013년 ICC에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7월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게 있다고 일부 판정을 내렸으며, 이로인해 지난 4월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5년간 심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계속 항소할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