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영식 사장도 립서비스만… 직접고용 호소국토부 "면담일정 모른다… 사법부 판단에 이견 제시 어려워"
  • ▲ KTX 해고 승무원들.ⓒ연합뉴스
    ▲ KTX 해고 승무원들.ⓒ연합뉴스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확답을 피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이들을 위로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취임 1주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우리 문제를 즉시 처리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취임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란 말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다시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었는데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하며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은 2006년 3월부터 코레일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에 반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코레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이날 담당과장이 해고 승무원을 면담했다. 김 장관은 그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건설기술연구원 제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국토부 박지홍 철도운영과장은 "면담요청서를 받았다. 면담 여부는 장관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장관) 일정상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기본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해고 승무원) 복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내용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