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5명 등록… 서울·경기 67%
  • ▲ 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좌)와 등록 임대주택 수. ⓒ국토교통부
    ▲ 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좌)와 등록 임대주택 수. ⓒ국토교통부

    5월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월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기 직전인 3월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됐지만, 4월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단기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여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간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76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51.5% 증가했지만, 4월보다는 9.9%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3월 신규가입자 3만5006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헤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되면서 5년 단기임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5년 단기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단기임대를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줄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이 4월 69.5%, 5월 67.6%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5월 신규등록자 중 서울과 경기 신규 등록자가 전체의 67.6%인 5158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788명, 경기는 2370명이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5월 한 달 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8900채다.

    지역별로 서울(6503채)와 경기(1만345채)에서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난달 4898채에서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41.9%를 차지했고, 은평구(902채)·중구(745채)·노원구(677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는 1만5934채(84.3%)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측은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보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