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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올해 서울과 경기에 101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운영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서울지하철 4호선)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다.
다세대주택의 구조상 1호당 여러 개의 방이 딸려 있는 구조인 만큼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된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원에 월세는 31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 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이어야 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후배간 취업 멘토,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 성남시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8월 입주자모집 공지 후 10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2016년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벌여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총 282호를 공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