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제공
    ▲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재능기부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자칫 전문자격사 홍보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변협과 변리사회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활동에 착수했으며, 회계·세무사회 역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중이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계약서 검토 및 계약현장 입회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지난달 9일 열린 영세납세자 지원단 협약식 모습 ⓒ국세청 제공
    ▲ 지난달 9일 열린 영세납세자 지원단 협약식 모습 ⓒ국세청 제공


    회계사와 세무사의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두 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6월 1일 나눔세무사 1,398명, 나눔회계사 306명 등 1,704명 규모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위촉했다.

    나눔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나눔세무(회계)사의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의 나눔기부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자칫 전문자격사의 홍보수단으로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