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주장 '노조와해' 혐의 등 범죄사실 다툴 여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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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노조와해 작업에 쓰인 10억원대 불법자금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더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 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