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일방적 주장만 담아내… "삼성 사용 기술은 임직원 연구 통한 자체 기술"정부 지원금 진행 연구 결과물 '매각-이전'시 관계 법령 따라 산업부 승인 받아야
  • 삼성전자가 한겨레신문의 잇따른 특허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신문이 5월 23일과 11일 각각 지면을 할애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 꼼수',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 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기사가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특허 소송은 카이스트 자회사 케이아이피(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모바일 3차원 트랜지스터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에서 제기한데서 촉발됐다.

    미국 인텔사는 같은 기술을 100억여원의 특허료를 내고 사용 중인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허 기술은 국내 한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합작 연구로 발명한 '벌크 핀펫(FinFET)'.

    이 교수는 지난 2002년 3월 경북대로 이직하고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개인명의로 출원한 뒤 케이아이피에 특허 권한을 양도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자 특허권을 보유한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왜곡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경북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또 정부 부처까지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케이아이피의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자부는 삼성전자 요청으로 케이아이피가 인텔로부터 사용료 100억원을 받고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기술유출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케이아이피가 2016년 설립한 미국 지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가 사용하는 '핀펫(FinFET)' 기술의 경우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로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

    아울러 '국립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는 의혹 역시 소송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당시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될 수 있는 만큼,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밖에도 정부 부처를 끌여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료 검토 중 특허가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산자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사실 요청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