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근절' 확고히 인식 시킬 것2년차 첫 과제 공정법 개정… 對국회 설득 올인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예고했다.

    자발적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당부와 엄포도 빼놓지 않았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신고방식 처리 개선, 서면계약 관행 정착 및 기술유용행위 차단 등 취임 2년차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SI(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매각 및 계열사 분리를 요구했다.

    특히 "위반 혐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스트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자발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다면 충분히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수 신고가 접수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대리점법 위반신고 12건, 하도급·가맹·유통법 26건으로, 재벌기업이 상당 수 포함돼 있어 해당 기업의 거래 시스템을 지켜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에 설치된 ‘경제민주화 TF’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우려를 표명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경제수석실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대해 이행 점검 회의를 했다”면서 “경제 8개 부처와 관련 64개 과제 중 공정위 과제가 26개로 나타났고 회의를 주재를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하니. 공정위가 간사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에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으로 팀이 구성돼 큰 일을 할수도 없다”며 “향후에도 TF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재계라며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 내면 국회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의 개정안 윤곽이 나오면 6월말~7월초 토론회 이후 대한상의, 중기·중견기업중앙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수 있는 개혁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내년 임기의 2년차가 끝날 때 쯤 국민들에게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1년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