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개월 간 6개 은행 수사, 총 40명 기소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하반기 본격 시행
  • 오랫동안 은행권을 짓눌러온 채용비리 악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확정도 예고된 만큼 은행들이 악재를 딛고 새로운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17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에 착수한 6개 시중은행(우리·KEB하나· 국민· 부산· 대구· 광주은행) 채용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12명은 구속기소, 26명 불구속기소,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2개 은행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는 등 총 40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한 뒤 검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수사는 서울 북부‧서부‧남부‧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전국 6개 청에서 동시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특징으로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 △외부인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등의 자녀 등에 관한 청탁 만연 △성차별 및 학력 차별 채용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 등 네 가지로 꼽았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은행장이나 지인, 중요 거래처에서 채용 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필기·면접 전형에서 탈락 대상이면 점수 수정, 감점사유 삭제 등의 방법으로 명단에 오른 이들을 합격시켰다.

    대부분 채용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줬고, 필기전형이나 실무면접에서 애초 공고되지 않았던 전형을 별도로 신설해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일부 지방 소재 은행들은 도금고나 시금고 유치를 위해 정·관계 인사 자녀 채용을 로비 도구로 이용하고, 청탁자들 역시 본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자녀의 불합격을 통보받은 뒤 합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 관련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기업에 대한 채용 청탁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임직원 추천제도 폐지, 필기시험 도입, 1개 이상 전형에 외부인사 참여 등 다양한 항목을 마련해 은행권 채용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모범규준을 이미 반영했고, 하반기 은행 신입 행원 공채에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