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진그룹, 전방위 조사 중
  • ▲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연합뉴스 제공
    ▲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연합뉴스 제공


    취임 2년차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공언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진 총수일가가 기내면세품을 자신들의 소유회사를 통해 납품받도록 해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기업집단 LS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LS가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경영진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LS 111억 5천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 6천만원, LS전선 30억 3천만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14억 2천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前 LS니꼬동제련 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2005년말 (구)LS전선(現 LS)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구)LS전선은 LS니동제련에게 엘에스 4개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는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