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SI 계열 "예외 사유될 수 없다"재계 "SI는 보안상 문제로 외부에 맡기기 어려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정당국 칼날이 다시 재계를 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을 권고하면서 재계 전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 계열사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채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던 기업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SI업종에 대해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긋자, 관련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다시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SI 사업을 회계 프로그램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느 기업이나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과 규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라며 "기업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SI 기업은 주로 같은 그룹 내 정보시스템을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기업 내 보안 사항을 다루는 만큼 외부 회사에 맡기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SI의 경우는 보안상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당초 이 부분까지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SI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SI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SI업체의 경우 삼성은 삼성SDS,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SK는 SK C&C사업부문,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CJ의 경우 CJ올리브, 효성은 효성ITX 등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SI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SI 업체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췄지만, 공정위가 지분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 자체가 없는 공정위의 규제 방식에 대응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준 다음에 규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계 전체가 이번 규제로 인한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