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사회 안건 통과…내주 금융위 인가 신청
  • 원조가 돌아왔다.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인가 신청은 내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는데 약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완벽한 지주회사 출범은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도 주식이전 및 계열사 지분구조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는 시점인 9월경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한번 더 연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반대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식과 우리은행 주식은 1:1로 교환돼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은행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계열사로 변경되면서 총 발행 주식 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주식은 현재 6억7600만주에서 6억8000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은 오랜 숙원 중 하나다. 4년 전 민영화를 위해 조직을 해체하면서 현재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금, 우리FIS,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7개만 남았다.

    이중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계열사는 사실상 은행, 카드, 종금 뿐이다.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데 협력할 수 있는 금융계열사가 부족한 것이다.

    은행 체제에서 금융사를 인수하고 싶어도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결기준 자기자본이 20조5400억원으로 은행법상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인 4조원이다. 기존 출자금(3조3000억원)을 제외시 출자 여력은 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게 된다. 즉, 자회사 출자한도가 금융당국 이중레버리지비율 권고치인 130%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우리금융지주 출범시 자회사 출자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30%인 26조7020억원 수준으로 출자 여력은 무려 7조원으로 확대된다.

  • 경쟁 금융지주회사들도 우리은행의 행보에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신한, KB,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는 우리은행이 보유한 기업고객을 활용한 영업 전개다.

    국내 30대 기업 중 10여곳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삼성, LG, 한화, 포스코, 두산, 효성, CJ, 코오롱, 대림, 한국타이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을 따라 잡는데 순식간이란 얘기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법을 개정하면서 계열사간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은행이 보유 중인 기업고객 명단을 신생 증권사나 소형 보험사가 활용할 경우 중형 금융회사로 키우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과거 상업, 한일은행 시절부터 다수의 대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해체 뒤에도 우리은행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증권, 보험사가 필요하지만 우리은행 입장에선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 부실만 없으면 소형 금융사도 중형사로 키워내는데 문제가 없기 떄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