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근로시간법제 개선해야”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경총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했다.

    경총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단속과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총은 계도기간 요청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과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