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송영중 부회장 거취 논란에 어수선
  • ▲ 최저임금ⓒ연합뉴스
    ▲ 최저임금ⓒ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계도 어수선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 명시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맏형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송영중 부회장 거취를 놓고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하지만 노동계는 불참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참석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지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과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지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의결에는 노사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기에 이날 전원회의는 현장조사 보고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노동계와 공유할 방침"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공익위원만으로 할 수 있는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고 언제든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 참석을 위한 설득작업도 계속 병행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은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만큼 대폭 인상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산입범위에 포함된 상여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며 "지난해처럼 일방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계 눈치를 살피느라 공론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노사가 주장하는 바를 따져 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는 데도 근로감독 현장에서 이를 무시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고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전원회의에는 참석했다.

    경영계 맏형 격인 경총은 내홍에 휩싸였다. 경총은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송 상임부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4월 취임한 송 부회장은 경총 역사상 첫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산입범위 조정을 다시 최저임금위로 되돌려 논의하자는 경총 발언의 배후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 주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자 경영계 일각에선 경총이 노동계 2중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송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이다. 재계에 따르면 송 부회장은 경총 회장단 회의 이후 "이번 사태를 저도 빨리 수습하고 싶다"며 "회원사를 위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경총은 이사회 소집, 임시총회 개최 등을 통해 면직이나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다음 달 초 정기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