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고정근로자와 선택근로자 구분선택근로자, 오전 10시~16시 필수 업무시간...앞뒤 출퇴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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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철강업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현대제철은 유연근무제 시행을 확정했으며, 포스코 역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오는 21일부터 모든 관리직을 대상으로 고정근로자와 선택근로자를 구분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고정근로자는 이전 근무시간과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반면 선택근로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필수 업무시간으로 하고, 앞뒤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전 7시에 출근한 근로자는 오후 4시에, 오전 10시에 출근한 사람은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를 택한 직원은 매달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현대제철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16시간)에서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20명~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5명~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반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현장직 근로자들은 이번 유연근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제철은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같은 4조 3교대 근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야근이 잦은 관리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현장직은 교대근무로 주 52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없어,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도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휴일 근무 시에는 익일 대휴를 권장하는 등 주 52시간에 대비한 사내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