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 다주택자 해외로 눈 돌려월 임대료·매매차익 등 수익 노리고 투기 자금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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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 기업은 최소 3000개다. 최근 중국의 사드 여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넘어온 기업까지 포함하면 5000개는 넘었을 것이란 게 현지의 이야기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주재원을 대거 파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치민 시에만 한인이 약 10만명 이상 살고 있다. 이들은 ‘푸미흥’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바로 호치민 시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현지 부동산 매입을 위해 넘어온 한국인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7~8명으로 현지 답사를 온다.

    최근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부동산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한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해외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 베트남 부동산 투자자들은 과거 중국처럼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매입 후 5년에서 10년 뒤에 매도 차익을 얻겠단 심산이다. 그 사이 월 임대료로 상당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현지에서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비용은 약 1700만 달러 이상을 줘야 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주로 한국에서 넘어온 주재원이다.

    이렇게 얻은 월 수익금은 은행에 넣어둬 예금금리까지 챙길 수 있다. 현지 은행의 예금금리는 약 6%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지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많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

    일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2019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으로 미신고시 해당금액(20억원 이하)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은행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위해 건너오는 한국인이 많다. 금융회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경우 안전한 매물을 거래할 수 있지만 브로커를 끼고 거래할 경우 투자금을 잃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