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 논리 구조 이상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증선위, 금감원 조치안 보완 요청…'고의 분식' 주장 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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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 판단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최근 연임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본은 전문가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를 조작했다면 문제지만, 팩트와 논리 구조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중경 회장은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 기준이 변했는데 이는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논리구조, 공식상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전문가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IFRS 환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3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용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번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도의 회계변경만 지적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 입장을 변경한데 따른 것.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60억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까지 세차례의 회의를 열고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를 포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회계처리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2015년 회계 변경이 적정했는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게 공시 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과 관련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원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고의 분식으로 판단한 금감원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2년 설립 초기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데다, 부적절했다고 결론나도 회계위반 금액의 규모가 늘어날 뿐 고의성 입증은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고의'라기 보단 '중과실' 또는 '과실' 로 결론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론은 내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증선위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