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점검표 발송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주식소유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 5대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포착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그간 실태조사는 공정위 두 개의 부서에서 매년 각 유형의 공시별로 표본을 선정해 점검해왔으며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매년 전체 집단에서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역시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5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이번 통합점검은 기존의 점검방식과 비교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점검의 적시·형평·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그간 3개 공시사항을 분리해 점검함으로써 발생했던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했다.

    공정위는 일부 집단·회사만 선정해 과거 3~5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점검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점검대상은 금년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 2,083개사가 해당되며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이다.

    이에 내부거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주식소유 현황과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이 점검대상 기간이다. 다만,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되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최근 3년간 적용된다.

    올해는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최근 3년간의 세부 거래내역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되며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실시된다.

    점검분야 항목 및 해당 회사 수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항목인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는 46개 집단 203개사며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개사가 해당된다.

    또한 지주회사내 내부거래 항목에 해당되는 29개 집단 40개사와 사용권 사용거래의 경우 54개 집단 824개사가 점검대상이며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의 경우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7천만원,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가 착수된다”며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