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회의"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 형사처벌 근거 마련 검토"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앞으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액의 1.5배 수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재로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을 매기고 있으며 홍콩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1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적이고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판단,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 합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법률안은 내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 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 및 매도주문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수준을 '통보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변경한다.

    내달 중에는 금감원·거래소·금투협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와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