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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차명 약국 의혹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29일 조양호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1000억원대 부당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2000년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그 약국은 병원과 가까워 국내 약국 중 매출 규모가 최상위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20년 가량 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