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면밀 모니터링"… 처벌은 6개월 유예300인 이상 사업장 59% 이미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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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저녁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임금삭감과 생산성 보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올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업체들은 초과 근로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규정상 최고 5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가지지 못해 결국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수준이 줄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0.5% 정도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