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혜택 아닌, 차별… 방지법 제정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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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통신업계의 과다 경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태를 도를 넘었다며, 정부에 이를 방지하는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2일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 정부는 조속한 법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차별적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혜택 아닌 이용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된다.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며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이용자 입장에선 '바꾸지 않으면 바보' 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장의 비정상화 고착화를 우려했다.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

    협회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품 경쟁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