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 77건‧제3자 대리계약 26건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총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 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사항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