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금 629억원 포탈 혐의로 구속 이후 19년만국제조세조정 법률,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달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다ⓒ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달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다ⓒ뉴데일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갑질 사태 파문으로 한진家 총수 일가에 네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했으나,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