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갑질 사태로 국민 분노케 한 한진家 향한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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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家에 대한 사법당국 및 사정기관의 칼끝이 결국 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을 정조준했다.

    한진그룹은 자칫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결정 시 위축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도 쪼그라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크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해 수사해왔던 상속세 탈루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갑질 여파로 한진家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됐다.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경찰 및 법무부가 수사한 것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번에는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조양호 회장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털어도 안나오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비춰진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11개 사법·사정기관에서 한진그룹을 조사 및 수사하는 것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동원된 이른바 '어벤져스'급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일시에 조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여론몰이' 혹은 '마녀사냥' 식 전방위 압박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축된 기업의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 총회의 주관사로 대한항공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IATA 연차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IATA 연차총회는 각 회원항공사들의 최고경영층 및 임원, 항공기 제작사 및 유관업체 등 전세계 각계에서 1000여명 이상의 항공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항공업계 회의다.

    그 행사를 주관할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세계적인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순수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한진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속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