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달 20일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데일리
    ▲ 지난 달 20일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데일리

    경찰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상습폭행 등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운전기사 등 11명에 대한 24건의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이다.

    경찰은 지난 6월 4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세 차례 소환조사를 비롯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 확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