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 유한킴벌리 로고ⓒ유한킴벌리
    ▲ 유한킴벌리 로고ⓒ유한킴벌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한킴벌리가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10일 유한킴벌리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 공정위 퇴직 간부가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