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분리 의도""정무위 남아 김상조·최종구 마크할 터"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억제에 초점이 맞춰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분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진보진영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몸담았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삼성이 해외자본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지배에 들어가 삼성전자 회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열사의 지분 보유가 제한되면 외부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책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억제로 대응함에 따라 각 기업 지배구조 약점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30% (비상장사는 2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만일 특위의 제안대로 이 기준을 20%로 낮출 경우, 대부분의 총수 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특위는 이 계열사들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또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5%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삼성전자의 경우, 총수 일가의 주식이 5.37%이고 금융보험사인 삼성생명이 7.92%, 삼성화재가 1.38%를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인 9.3% 중 5%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김 의원은 "향후 상임위에서 원 구성을 마친뒤 논의해야할 문제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를 위한 것인지 적개심과 이념에 빠져 편향적으로 만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렴 과정 역시 일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 못한데 전문가나 학자 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작업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적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합감독의 공식 자체가 학문적 근거가 아니고 산술적으로 금융계열사들의 자본금을 모두 합쳐서 각각 분모 분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마다 매출이 다르고 업종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격다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예고했다. 보험사가 계열사 투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29조원어치 보유해 직접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