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 1인당 평균 20회, 60회 이상 12명
  •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올해부터 공정위 퇴직자, 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공정위 OB들의 공정위 출입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퇴직자126명이 총 2501회 공정위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출입 인원은 총 126명이며 1인당 평균 20여회 출입했다. 60회 이상 드나든 사람은 12명으로 이들은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이다.

    12명 중  8명이 김&장 소속이었으며 2명은 세종, 바른과 율촌 소속은 각각 1명이었다.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김&장에서 활동 중인 A 고문은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5회에 걸쳐 공정위 출입한 가운데 2015년 3월 한달에만 10회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B 변호사로 공정위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김&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06회 출입했다.

    세 번째는 C 前공정위 과장으로 퇴직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중이며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 104회를 기록했다.

    60회 이상 12명의 출입기록을 모두 합하면 988회로 전체 2501회의 40%에 달했으며 김앤장 출신 8명이 671회로 68% 를차지했다.

    유 의원은 “김앤장이 변호사도 아닌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을 앞세워 고객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 파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0회에서 59회까지의 출입자는 총 18명으로 12명이 로펌 소속으로 삼일 57회, 이안세무법인 37회, 직접판매조합 30회, 특수판매조합이사회 41회며 기업은 KT 46회, SK텔레콤 38회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 농후하다”며 “공정위 재직 시에는 불공정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 후에는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 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고 퇴직 후 3년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