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최소 1년' 강화대행사 통한 경우도 동일 제재… '꼬리 자르기' 관행 제동
  • ▲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증거물. ⓒGS건설
    ▲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증거물. ⓒGS건설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찰참가제한은 해당 시·도에 국한돼 적용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위해 입찰참가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