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된 낡은 건물 정전사태에도 서울시 수수방관법원 강제집행에 일부 상인 반발… 1시간30분 만에 철수
  •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남은) 임기 중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Sh수협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뉴데일리경제와 만나 노량진시장 강제집행과 관련해 "새 시장에 입주한 상인이 피해를 보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노량진시장 갈등은 수협과 상인 간 갈등이 아니다"며 "수협은 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굳이 갈등 구도로 본다면 어민과 상인의 문제다. 상인은 경제적 약자가 아니다. 어민이 더 약자다. 1년에 100억원씩 손해가 발생한다. (일부 상인의 이익을 위해) 어민이 손해 보면서 가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서울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옛 시장이 낡아 위험하다. 시가 나와 단속해야 하지만, 한 명도 없다. 비겁한 공권력이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는 정전 사태도 났다"며 "(잔류 상인 측은) 수협에서 끊었다고 하나 위험한 데 누가 가서 그리하겠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이 추진됐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어민이 잡으면 상인은 팔고 오손도손 잘 지냈다. 새집(신시장)을 지으니 외부 세력이 끼어들었다. 들어가지 말고 버티면 돈 받아주겠다고 한다"면서 "나머지 대법원판결도 다음 달 중에는 끝이 난다. 연내 철거하고 임기 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 12일 오전 법원이 명도 강제집행에 나선 노량진수산시장.ⓒ연합뉴스
    ▲ 12일 오전 법원이 명도 강제집행에 나선 노량진수산시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8시께 노량진수산시장 옛 시장에서 집행관과 노무 용역 등을 투입해 점포 명도 강제집행(철거)에 나섰다.

    현재 신시장으로 옮긴 점포 수는 412개소, 이전을 거부하며 옛 시장에 남은 점포 수는 269개소다. 공동 점유나 불법 전대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수협이 명도소송을 벌인 대상은 총 358명이다. 이 중 대법원 3심까지 수협이 승소한 대상은 178명이다. 이날 강제집행이 시도된 점포는 95개소로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난 곳이다.

    법원 집행관 등은 이날 3개 조로 나눠 옛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150여명이 이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수협 직원과 일부 상인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1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30분쯤 상인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수협 측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옛 시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정전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낡은 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수협회장이 잔류 상인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부 상인이 시장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옛 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강제집행과 관련 없이 새 시장 입주를 원하는 상인을 위해 점포를 비워둔 상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별개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려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지역장은 "현대화건물은 수산시장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됐고 졸속으로 지어져 입주할 수 없다"며 "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옛 시장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