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2대 전수 조사 마무리… 관법령 개정 통해 '위-변조' 사전 차단키로
  • ▲ 허위연식 명판(좌)와 허위명판 속 숨겨진 실제 명판. ⓒ국토교통부
    ▲ 허위연식 명판(좌)와 허위명판 속 숨겨진 실제 명판. ⓒ국토교통부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366대가 적발됐고, 그 중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가려내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사와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연식 허위등록 의심 장비 총 366대를 적발했다.

    이 중 허위 연식으로 드러난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파악돼 연식을 정정했다. 20대는 등록말소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는 정기 검사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 장비 등록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했는데, 일부 업체가 거래 공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증명서 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외에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거짓으로 연식을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측은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 수입 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