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증자 신속히 추진…규제개혁 시급”
  • ▲ ⓒ케이뱅크.
    ▲ ⓒ케이뱅크.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12일로 예정돼 있던 1500억원 유상증자에 고배를 마셨다.

    케이뱅크는 이날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한 보통주는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해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300억원어치 전환주만 3대 주주가 우선 납입했다"고 밝혔다.

    증자에 참여한 3대 주주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다.

    케이뱅크는 당초 1500억원 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케이뱅크는 안정적 사업운영과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고객혜택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후속증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주주사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규모와 시기, 방안을 빠르게 확정해 주요 주주사들과 후속증자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혜택 강화와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혁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