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法 개정, 과징금 5억→10억 상향원재료 인건비 노무비 경비 모두 청구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증액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돼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원유·철광석 등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납품단가 인상 요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요청 권한을 허용했다.

    납품단가 증액 요청은 개별 하도급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할 수도 있으며 개별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비·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직접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 증액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증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종전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됐지만 보복행위도 그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돼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하도급업체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