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눈치에 취항 10주년 내외부 행사 취소하반기 신규채용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 예상
  • ▲ ⓒ진에어
    ▲ ⓒ진에어

    진에어가 올해 창립 및 취항 10주년이지만, 면허 취소 여부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어 우울한 생일을 맞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당초 오는 17일 취항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으나, 면허취소 논란이 불거지자 행사를 취소했다.

    올해 3월부터 10주년 TF를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도 밝힐 계획이었지만, 그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취항 1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준비하고 있는 신규인원 채용 및 항공기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법리검토결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후 자문회의 및 청문회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오는 21일부터 하와이와 푸켓 노선을 복항(운항 재개)할 계획이다. 노선 복항에 따라 7월 항공기 1대 도입을 시작으로 하반기 총 4대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지난 2일에는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이 늘어나고 노선이 확대되면서 신규 항공기와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면서 하반기 투자확대에 국토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7월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 아직까지 국토부의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서도 불법 외국인 이사가 재직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 

    사태가 악화되자 국토부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은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에 이어 국토부의 허술한 항공사 관리 논란까지 더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상황에 빠졌다. 국토부의 법률 검토가 장기화됨에 따라 진에어가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및 내년도 투자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여행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추가 항공기 및 신규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면허취소 결과가 늦어질수록 내년도 투자전략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가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