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선심성 퍼주기 논란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연합뉴스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자 정부가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혈세를 투입하는 땜질 처방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뒤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중단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나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 1명당 현금 1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12일 현재 대상자 236만명 중 93.2%인 220만명이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며 내년 이후 현금 지원 규모는 3조원을 넘지 않게 편성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EITC 확대는 물론 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인 기초연금 지급 한도 상향,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이 사회보험 가입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집행도 더디게 이뤄져 불만이 적잖은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할 만큼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은 더딘 상태다. 12일 기준으로 8495억2600만원쯤이 집행돼 올해 예산 2조9294억원의 29%에 그친다.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7.3%나 올랐지만,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출 한도는 3조원을 넘길 수 없는 처지여서 사실상 내년 인상분 10.9%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 공약 달성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급격히 올리자 "(정부가) 시장여건은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려 한다"고 맹비난했었다.

    정부는 내년에 쓸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저소득층 대상 EITC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며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해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급 시기에 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