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방안 공청회 열고 각계 인사 토론 진행결정사항 사전 공시 ‘투자자 영향’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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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와 환영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를 열고 도입방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 모든 안건에 대해 주총 이전에 공시한다.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추천 등은 경영참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않으나 기업에서 먼저 후보추천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식 및 인력을 마련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지침은 오는 26일 기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기업지배구조원에 국민연금을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으로 등록하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현재 연기금만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이나 수임기관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점검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도 “스튜어드십코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첫 조건이 독립성인데 개인적으로는 외국 연기금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정보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이 있으며 지금 ‘동기(motivation)’를 갖고 하는지 아니면 여론에 떠밀려서 도입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대로 이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행위’가 아닌 ‘투자행위’로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배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일본의 경우 ROE 위주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전문위의 유기적 연계 방안으로 자료제출요구만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인데 비재무적 요소로 여성 근로자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국민연금의 도입에 대해 기업은 반대하지 않으나 운영규정에 대해 명확히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며 “공익성은 어느정도 필요하나 너무 강조하면 ‘연금사회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에 공표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춰 보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탐방을 하다 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적극적 주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늦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를 해 보지도 않았다. 재벌이 이렇게 큰 사회에서 연금사회주의는 가당치도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