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에어
    ▲ ⓒ진에어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최소 여부를 검토하는 청문회를 진행한다.

    양사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해 항공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이 커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는 2010년~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

    화물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2012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 사람이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국토부는 3차례 정도 진에어와 에어인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2004~2010년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진에어나 에어인천과 사안이 달라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갖고 있는 면허가 외국인 등기이사 퇴직 후 발급된 면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