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래저래 찬밥 신세… 인상 직격탄에 이의신청권 없어
  • ▲ 최저임금위 표결.ⓒ연합뉴스
    ▲ 최저임금위 표결.ⓒ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 시위성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이의를 제기할 신청권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 이후 열흘간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의 타당성을 살핀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장은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30일 이전에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내년도 10.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지난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1%(450원) 올라 6030원으로 결정됐을 때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각각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정과 최저임금위 논의·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자가 없다며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올랐을 때도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번갈아 가며 불참하는 등 끝까지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막판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사용자위원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긴 했으나 경영계가 2회 연속 불참하면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사용자단체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업계가 이의제기 신청권이 없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제외돼 있다.

    김 이사장은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소상공인들인데 정작 재심의를 요청할 이의제기 권한이 없는 처지"라며 "노동부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