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투명한 청문회 통해 관계자와 국민에게 공유…공익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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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가 오는 30일 열리는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 진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진에어는 23일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공개적으로 진행돼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내용을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 30조에 따르면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문회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해 항공법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문회 이후 세 차례 정도 진에어와 에어인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열겠다고 진에어 측에 통보했다.

    현행 항공법상 국정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취소 관련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 예외없이 취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