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가맹 수수료율 인하' 요구, 본사는 '근접 출점 제한 완화' 요구 정부는 '나몰라라'… 기업에 부담 떠넘기기, 근본적 해결책 아냐
  • ▲ 편의점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편의점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해결책을 두고 정부와 가맹점주, 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날카롭고 절박하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본사 측에 가맹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와 각 가맹점주협의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의'라는 제하의 공문을 편의점 본사 측에 발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판매용 집기 대여료, 리모델링 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송금지연 가산금, 통신비 등 점주의 운영비용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 구축해 온 가맹 수수료율 체계를 획일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본사가 꺼내 든 카드는 '근접 출점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공정위 측에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면서 점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가맹수수료와 근접 출점 제한인데, 가맹수수료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고육지책으로 근접 출점 제한 완화 카드를 내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양측 간 대화는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로가 요구하는 해결책도 엇갈려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촉발된 갈등의 불씨가 결국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갑(甲)'과 '을(乙)'의 대립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재나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 '갑-을' 프레임 속에서 모든 책임을 기업 측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편의점 6개사와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기업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편의점 본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됐다. 편의점 가맹점주의 부담을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밑바탕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업을 압박해 부담을 잠재우면 된다.

    내년도, 내 후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매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대안도 없는 정부의 떠넘기기식 정책이 국내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해마다 기대되는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