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환경비용 반영 미흡… 유연탄세 인상 방향은 바람직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추진당정협의서 세법개정 방향 논의
  • ▲ 공장.ⓒ연합뉴스
    ▲ 공장.ⓒ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며 유연탄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유연탄세 강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LNG세 대폭 인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에너지 세재 개편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금 부담은 올리고 LNG 관련 세 부담은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로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LNG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유연탄세 인상은 환영하나 LNG에 붙는 세금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말미암아 막대한 환경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런 부분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며 "값싼 에너지원인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만 유연탄세를 올려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세금이 ㎏당 100~200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탈석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 세금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LNG세 부담을 현행보다 ㎏당 68원 대폭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세를 LNG 수준으로 올리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낮추라고 권고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LNG 발전은 55% 수준만 과세되고 있다"며 "LNG 화력발전도 환경 피해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 세법개정 논의 당정 협의.ⓒ연합뉴스
    ▲ 세법개정 논의 당정 협의.ⓒ연합뉴스
    한편 이날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보다 낮은 저소득가구에 준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등에게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역외탈세를 막고자 국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올리고, 역외탈세 과세 기간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