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항공기 도입‧신규 취항 등 승인 보류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시 수천억원 ISD 소송 제기 가능성
  • ▲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집회ⓒ뉴데일리 박성수 기자
    ▲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집회ⓒ뉴데일리 박성수 기자

    진에어가 성수기를 앞두고 손발이 꽁꽁 묶였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진에어에 대한 신규 투자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늘어나는 여행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올 하반기 4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1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19일 항공기(B737-800)를 도입하고 청주~오사카, 다낭, 후쿠오카 등 신규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다. 30일에도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계획이 보류됐다.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전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신규노선운항허가증편 등의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령한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확인했다라며 항공사업법에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데 국토부가 무리한 해석으로 면허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측도 국토부 문건은 진에어 측에 공식적으로 보내온 내용은 아니다하지만 국토부가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토부 갑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잘못은 국토부가 하고 책임은 진에어 직원들만 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진에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당초 2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두 배 많은 400여명이 참가해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외쳤다.

    한편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진에어는 현재 거래되는 주식의 11.8%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으로 이뤄져 있다. 진에어 면허 취소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에어 주가는 면허 취소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416일 이후 3350원에서 24000(30일 기준)으로 약 20%가량 하락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이유로 지적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시기가 상장 이전이라는 것도 문제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 상장했으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즉 해당 쟁점은 진에어 상장 이전에 발생한 문제이며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세 차례나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오늘(30)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회를 공개 진행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회는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언론에 공개해 공개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